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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무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수강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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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노동부 확인 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1588-1919 / 강남 02-3468-4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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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든 기업의 40세 이상 근로자
③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인자
: 1년 단위로 채용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매년 실시되는 연봉 근로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
④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⑤ 파견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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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신청양식 작성 (온라인 지원서 작성)
② 수강료 결제 (신용카드와 인터넷 뱅킹 결제만 가능)
③ 훈련시작/ 출석체크
: 지문인식기는 상담데스크에 있으며, 입실 및 퇴실시(1일 2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④ 수료증발급/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강좌를 80% 이상 수료한 환급대상자께 개별 연락하여 지급신청서 작성을 안내해드립니다.
(카드, 카드영수증 복사본 수료증 지급신청서작성 )
⑤ 교육비 환급
: 교육비 환급은 수업종료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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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반 지원예시
→ 맛있는 중국어회화 4단계 (수강료 216,000원/ 2개월등록/ 40시간 과정)를 신청한 경우
: 90,000원 환급
→ 고등HSK 7:00~8:30 수업 (수강료 330,000/2개월등록/60시간 과정) 신청한 경우
: 135,000원 환급
토요반 지원예시
→ 1단계 왕초보반 (수강료 168,000원/ 2개월 등록 / 28시간 과정)을 신청한 경우
: 45,000원 환급
→ 2단계초보탈출반 또는 3단계초보숙련반 (수강료 252,000원/ 3개월 등록/ 42시간 과정) 신청의 경우
: 90,000원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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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 중국어 회화 Level 1~5
평일 - Level1~5- 06:40 / 07:40 / 18:20 / 19:30 / 20:00 (2개월 등록)
Level 1~3 - 12:00 (2개월등록)
Level 1~5 - 한중완성반 (1개월등록)
토요 - Level 1~3 - 14:00 (1단계 2개월, 2단계 3개월, 3단계 3개월)
JRC원어민회화 입문~고급
평일 - 입문~고급 - 06:40 / 07:40 / 17:50 / 19:30 (2개월 등록)
토요 - 초급~고급 - 14:00 (2개월 등록)
HSK 초중등, 고등
평일 - HSK초중등, 고등 - 06:50 / 07:00 / 19:00 / 19:30 (2개월 등록) |
※ 주의사항 ※
1. 맛있는 중국어 회화 Level1(토요반 포함)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홀수달에만 신청이 가능.
2. 토요반의 경우 3개월 주기로 진행.
3. 강남, 종로점에 따라 지원과정이 차이가 있으니 시간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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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직접 확인 必)
2. 신청서 작성 및 수강등록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본원에 제출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결제
- 신청기간내에 본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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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료 납부는 반드시 본인명의 신용카드,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만 가능
※ 계좌이체 시 결제계좌 : 국민은행 006-21-1083-949 (예금주 김효정)
※ 수강신청기한 : 신청기간 이후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정확한 기한은 홈페이지 개강안내 참고)
3. 지문인식 체크 - 수업 전, 수업 후 지문인식 체크 (개강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지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 80%이상 출석 시 환급요건에 부합
4. 신청부터 환급신청까지 모든 업무는 본원에서 일괄 대행하여 드립니다.
(교육비 환급은 수업종료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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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강지원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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