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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가 자비로 직무능력을 개발,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한 경우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수강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노동부 확인 必)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업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 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 고용지원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로 1588-1919 / 강남 02-3468-4794

② 모든 기업의 40세 이상 근로자
③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 인자

: 1년 단위로 채용 근로계약을 하는 근로자에 한하며, 매년 실시되는 연봉 근로계약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 신청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
④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⑤ 파견 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① 지원신청양식 작성 (온라인 지원서 작성)
② 수강료 결제 (신용카드와 인터넷 뱅킹 결제만 가능)
③ 훈련시작/ 출석체크

: 지문인식기는 상담데스크에 있으며, 입실 및 퇴실시(1일 2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④ 수료증발급/ 지급신청서 작성
: 신청강좌를 80% 이상 수료한 환급대상자께 개별 연락하여 지급신청서 작성을 안내해드립니다.
  (카드, 카드영수증 복사본 수료증 지급신청서작성 )

⑤ 교육비 환급
: 교육비 환급은 수업종료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평일반 지원예시
→ 맛있는 중국어회화 4단계 (수강료 216,000원/ 2개월등록/ 40시간 과정)를 신청한 경우
: 90,000원 환급

→ 고등HSK 7:00~8:30 수업 (수강료 330,000/2개월등록/60시간 과정) 신청한 경우
: 135,000원 환급

토요반 지원예시

→ 1단계 왕초보반 (수강료 168,000원/ 2개월 등록 / 28시간 과정)을 신청한 경우
: 45,000원 환급

→ 2단계초보탈출반 또는 3단계초보숙련반 (수강료 252,000원/ 3개월 등록/ 42시간 과정) 신청의 경우
: 90,000원 환급
 
맛있는 중국어 회화 Level 1~5
평일 - Level1~5- 06:40 / 07:40 / 18:20 / 19:30 / 20:00 (2개월 등록)
Level 1~3 - 12:00 (2개월등록)
Level 1~5 - 한중완성반 (1개월등록)
토요 - Level 1~3 - 14:00 (1단계 2개월, 2단계 3개월, 3단계 3개월)

JRC원어민회화 입문~고급
평일 - 입문~고급 - 06:40 / 07:40 / 17:50 / 19:30 (2개월 등록)
토요 - 초급~고급 - 14:00 (2개월 등록)

HSK 초중등, 고등
평일 - HSK초중등, 고등 - 06:50 / 07:00 / 19:00 / 19:30 (2개월 등록)
※ 주의사항 ※
1. 맛있는 중국어 회화 Level1(토요반 포함)을 제외한 모든 과정은 홀수달에만 신청이 가능.
2. 토요반의 경우 3개월 주기로 진행.
3. 강남, 종로점에 따라 지원과정이 차이가 있으니 시간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자 수강지원금 수급대상자 여부 확인 (노동부 고용안전센터에 직접 확인 必)

2. 신청서 작성 및 수강등록
※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본원에 제출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결제
- 신청기간내에 본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 수강료 납부는 반드시 본인명의 신용카드,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만 가능
※ 계좌이체 시 결제계좌 :
국민은행 006-21-1083-949 (예금주 김효정)
※ 수강신청기한 :
신청기간 이후 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정확한 기한은 홈페이지 개강안내 참고)

3. 지문인식 체크 - 수업 전, 수업 후 지문인식 체크
(개강당일 신분증 지참하여 지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80%이상 출석 시 환급요건에 부합

4. 신청부터 환급신청까지 모든 업무는 본원에서 일괄 대행하여 드립니다.
(교육비 환급은 수업종료일로부터 약 40일 정도 소요되며,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입금처리됩니다.)
 
[근로자수강지원금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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