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Home   JRC학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 교부받은 뒤 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 종료 후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2.「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4. 일용근로자
※ 능력개발카드 신청방법
능력개발카드를 교부 받고자하는 자는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의 직업능력개발과에 2가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한다.
①「근로자능력개발카드신청서」
② 근로계약서 사본1부(일용근로자 제외)
 

1. 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총 지원금액은 능력개발카드의 발급일 부터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금액 한도를 산정함에 있어 근로자 수강지원금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지원금 지원 기준

① 6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162,000원을, 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108,000원 지원 받을 수 있으며,
40시간 이하의 훈련과정일 경우 54,000원을 지원받는다.

<예> 평일반 맛있는 중국어 1단계(40시간 훈련과정) 수강신청
     208,000원(원래의 수강료) - 108,000원(지원금) = 100,000원(자비부담분)
<예> 토요반 1단계 왕초보반(28시간 훈련과정) 수강신청
     168,000원(원래의 수강료) - 54,000원(지원금) = 114,000원(자비부담분)

② 수료 기준
- 외국어과정의 경우 소정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고 훈련을 이수할 것.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는 1일 결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지각,조퇴 또는 외출로 인하여 훈련참여가 1일 훈련시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결석으로 본다.

③ 미수료시 지원 한도액이 삭감되고 3회 이상 반복시 지원이 중지된다

④ 유의 사항
- 훈련 실시 도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지원자격이 소멸되므로 전액 자비로 결제해야 함
- 지원 한도액에서 초과될 경우
수강완료 후 부족한 초과분을 자비로 결제해야함

 
맛있는 중국어 회화 Level 1~5
평일 - Level1~5- 06:50 / 07:50 / 18:30/ 19:30 / 20:00 (2개월 등록)
Level 1~3 - 12:00 (2개월등록)
Level 1~5 - 한중속성, 한중완성반 (1개월등록)
토요 - Level 1~3 - 14:00 (1단계 2개월, 2단계 3개월, 3단계 3개월)

JRC원어민회화 입문~고급
평일 - 입문~고급 - 06:50 / 07:50 / 18:20 / 20:00 (2개월 등록)
토요 - 초급~고급 - 14:00 (2개월 등록)

HSK 초중등, 고등
평일 - HSK초중등, 고등 - 06:50 / 07:00 / 19:00 / 19:30 (2개월 등록)
※ 주의사항 ※
맛있는 중국어 회화 Level 1(토요반 포함)을 제외한 모든과정은 홀수달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강남, 종로점에 따라 지원과정이 차이가 있으니 시간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양식 작성 후 본원에 제출
- 신청기간내에 본원에 신청서가 접수되어야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2. 신분증과 함께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제시하여 수강신청
※ 수강 신청 기한 : 매월 변경되므로 정확한 기한은 홈페이지 개강안내 공지 참고
※ 수강료 납부 : 본인명의 신용카드, 본인명의 통장 계좌이체만 가능
   (반드시 능력개발 카드 지참)


3. 80%이상 출석하여, 신청 과정을 수료한다.
※ 수업 전, 수업 후 지문인식 체크
JRC 소개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용자약관 프랜차이즈 사이트맵 오시는길 강사/직원채용 보도자료
JRC 소개 고객센터 개인정보 보호정책 이용자약관 프랜차이즈 사이트맵